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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21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조건이 미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 나이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이용 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가운데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장점이었는데, 문제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된 당시 2022년 2월은 2021년 총소독이 신고가 되기전이라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들을 위해 2022년 2월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만기시 이자소득을 연 600만 원 납입액 한도로 비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유형을 선택하고 과세기간은 2021년으로 설정합니다.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용도, 제출처 등 별표 표시된 부분을 작성 후 신청하기 합니다.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선택하면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 같다면,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자소득세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과 우대금리라는 혜택이 있기때문에 중도해지 보다는 만기까지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과세특례 조건
가입 당시에는 과세를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나 2023년에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초과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이자의 15.4%가 이자소득세로 발행됩니다. 만기까지 납입시 최대 36만 원의 정부지원금은 유지되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소득세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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